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전공의 수련)듣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전문과목별 수련병원 분포 등을 고려하여 복무형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목의 종류 및 수련병원 소재지의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