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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추진 체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육성계획의 성과 분석 등)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제10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이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시ㆍ도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분석ㆍ평가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7.10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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