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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농촌진흥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ㆍ도지사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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