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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역특화작목의 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실태조사)

① 농촌진흥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특화작목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농촌진흥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19.7.9 · 법률 · 농촌진흥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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