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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2절 기초측량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15조(지적도근점측량에서의 연결오차의 허용범위와 종선 및 횡선오차의 배분)

① 지적도근점측량에서 연결오차의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n은 각 측선의 수평거리의 총합계를 100으로 나눈 수를 말한다.

1. 1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2등도선은 해당 지역 축척분모의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3.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는 경우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축척분모는 500으로 하고, 축척이 6천분의 1인 지역의 축척분모는 3천으로 할 것. 이 경우 하나의 도선에 속하여 있는 지역의 축척이 2 이상일 때에는 대축척의 축척분모에 따른다.

② 지적도근점측량에 따라 계산된 연결오차가 제1항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그 오차의 배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배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 길이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표·그림: 원문 참고] </img>(T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종선차 또는 횡선차의 절대치의 합계, [표·그림: 원문 참고] </img>은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를 말한다)

2. 방위각법에 따르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각 측선장에 비례하여 배분할 것 [표·그림: 원문 참고] </img>(C는 각 측선의 종선차 또는 횡선차에 배분할 센티미터 단위의 수치, e는 종선오차 또는 횡선오차, L은 각 측선장의 총합계, [표·그림: 원문 참고] </img> 은 각 측선의 측선장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종선 또는 횡선의 오차가 매우 작아 이를 배분하기 곤란할 때에는 배각법에서는 종선차 및 횡선차가 긴 것부터, 방위각법에서는 측선장이 긴 것부터 차례로 배분하여 종선 및 횡선의 수치를 결정할 수 있다.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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