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5조(지적현황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지적측량 시행규칙 › 제3장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 제3절 세부측량
영 제18조에 따른 지적현황측량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지상건축물 등에 대한 측량은 지상, 지표 및 지하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2. 건축허가에 따라 처음으로 시공된 옹벽, 기둥 등 측량이 가능한 건축구조물에 대한 현황을 지적도,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할 것
시행 2025.3.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