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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지하안전평가 등의 대행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지하안전평가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시행 2025.5.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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