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10조(우선 직업교육훈련대상자)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제2장 직업교육훈련의 촉진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장애인 및 생활보호대상자와 그 밖에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교육훈련을 우선적으로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전문개정 2011.6.7]
시행 2025.10.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