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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35조(허가ㆍ등록 또는 신고 사업의 폐업신고)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5 (Reporting Closure of Permitted, Registered or Reported Businesses)

제18조ㆍ제19조ㆍ제23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가 그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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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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