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39조(장부 등의 작성ㆍ비치)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39 (Preparation and Keeping of Books)
제19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ㆍ대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장부ㆍ대장은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6.4>
A person who has registered under Article 19 or obtained permission under Article 33 shall prepare and keep books, registers and other necessary document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 such cases, the books and registers may be prepared and managed electron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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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