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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직업안정법 › 제4장 보칙

직업안정법 제40조의2(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0-2 (Education and Training for Persons Carrying On Job Placement Businesses)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가 직업소개, 직업상담 등을 할 때 필요한 전문지식 및 직업윤리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n안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irð데어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sense센스 of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thics에θ씩스 needed니디드 forf포 job조우브 placement,플레이스먼트 career커r리어 counseling,카운설링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2) Theð더 content칸텐트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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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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