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제42조(비밀보장 의무)
Employment Security Act, Article 42 (Duty of Confidentiality)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근로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who has been or is involved in a job placement business, a job information provision business, the recruitment of workers or a worker supply business shall not divulge any secret concerning workers or employers that he or she has learned in the course of duti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7.2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