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34조(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30, 2024.3.26>

②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은 4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별표 4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74명(5급 46명, 6급 21명, 연구관 7명)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2.22, 2023.3.28, 2023.8.30, 2023.12.19, 2025.2.25>

④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5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3.12.19>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