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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제3장 국립보건연구원 › 제1절 국립보건연구원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7조(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

①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만성질환융복합연구부에 심혈관질환연구과, 뇌질환연구과,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 및 난치성질환연구과를 두되, 심혈관질환연구과장, 뇌질환연구과장,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 및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2024.12.31>

③ 심혈관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혈관질환의 발병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리지표 개발

2. 심혈관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심혈관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심혈관질환 연구계획 수립 및 시행ㆍ관리

5.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④ 뇌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매 등 뇌신경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뇌신경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뇌신경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국내외 뇌연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연구 지원

⑤ 내분비ㆍ신장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당뇨병, 비만 등 대사이상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지표 개발

2. 대사이상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대사이상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음주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ㆍ관리 연구

5. 신장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⑥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3.3.28>

1. 천식ㆍ만성폐쇄성폐질환 등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발병 원인 연구, 검사 방법 및 관련 지표 개발

2.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3. 호흡기ㆍ알레르기질환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미세먼지 관련 만성질환의 예방ㆍ중재 및 관리 연구

⑦ 난치성질환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난치성질환 및 유전질환의 발병 원인 및 치료법 연구

2. 줄기세포 관련 연구, 기술 개발, 정보수집ㆍ분석 및 제공

3. 줄기세포의 등록ㆍ관리 및 배분

4. 국가줄기세포은행의 운영 및 관리

5. 국립줄기세포재생센터 운영ㆍ관리 및 세포치료제 임상연구 지원

⑧ 삭제 <2024.12.31>

시행 2026.8.28 · 보건복지부령 · 질병관리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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