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법 제21조(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
징발법 ›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시행 2014.8.10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