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매수대금등의 지급)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
이 법에 의한 징발재산의 매수대금 또는 징발보상금은 이를 징발보상증권(이하 "證券"이라 한다)으로 지급한다. 다만, 피징발자가 받는 매수대금과 징발보상금 및 그 단수가, 1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