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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3장 단체설립 및 지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

①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이하 "6ㆍ25참전유공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2.19>

②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6ㆍ25참전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3.3.4>

④ 6ㆍ25참전유공자회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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