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사업)
6ㆍ25참전유공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26.2.19>
1.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상부상조를 위한 친목도모
2.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신장
3. 6ㆍ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추모사업
4. 호국정신 함양 및 애국심 고취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
[본조신설 2009.2.6]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