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3.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전문개정 2015.12.22]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