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조(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11 (Where Both Public Notice and Service Are Required)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송달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할 수 있다.
(1) Where both public notice and service are required under this Act, service may be made by sending the documents by mail.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모든 관계인에 대하여 송달의 효력이 있다.
(2) Public notice under paragraph (1) shall have the effect of service on all persons concern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