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9조(해제조건부채권의 상계)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19 (Set-Off of Claims Subject to Conditions Subsequent)
해제조건부채권을 가진 자가 상계를 하는 때에는 그 상계액에 관하여 담보를 제공하거나 임치를 하여야 한다.
When a person holding a claim subject to a condition subsequent makes a set-off, that person shall provide security or make a deposit for the amount set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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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