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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4장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제2절 파산채권의 신고 및 조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3조(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63 (Action Objecting to Claim Determination Trial)

①채권조사확정재판에 불복하는 자는 그 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dissatisfied디새터스f파이드 with위ð드 a어 claim클레임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rial트r라이얼 may메이 filef파일 an앤 action액션 of어v브 objection어브젝션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s이즈 served.서v브드

②제1항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12.27>

(2)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court코트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is이즈 pending.펜딩

③제1항의 소를 제기하는 자가 이의채권을 보유하는 파산채권자인 때에는 이의자 전원을 피고로 하고, 이의자인 때에는 그 파산채권자를 피고로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theð디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holding호울딩 theð더 disputed디스퓨티드 claim,클레임 all올 theð디 objectors어브젝터즈 shall섈 be비 named네임드 as애즈 defendants;디f펜던츠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ilingf파일링 is이즈 an앤 objector,어브젝터 theð더 bankruptcy뱅크r럽시 creditor크r레더터 shall섈 be비 named네임드 as애즈 defendant.디f펜던트

④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여러 개의 소가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을 병합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several세v브r럴 actions액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ame세임 claim클레임 are아 pending,펜딩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consolidate컨살리데잇 theð디 oral오r럴 arguments.아규먼츠

⑤제1항의 소에 대한 판결은 소를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항의 재판을 인가하거나 변경한다.

(5)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n앤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rove어프r루v브 or오 modify마더f파이 theð더 trial트r라이얼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ð디 action액션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as애즈 unlawful.언로f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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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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