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75 (Payment of Estate Claims)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Estate claims shall be paid from time to time without going through the bankruptcy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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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