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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2편 회생절차 › 제1장 회생절차의 개시 › 제2절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조(회생절차개시의 결정)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49 (Decision to Commence Rehabilitation Procedures)

①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 이내에 회생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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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회생절차개시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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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회생절차개시결정은 그 결정시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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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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