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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3편 파산절차 › 제6장 파산폐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2조(파산폐지신청의 공고 및 서류비치)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Article 542 (Public Notice of Application for Discontinuance of Bankruptcy and Keeping of Documents)

법원은 파산폐지신청이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신청에 관한 서류를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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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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