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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3장 중앙책임운영기관 › 제2절 운영 및 평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사업목표 및 사업운영계획 등)

① 국무총리는 중앙책임운영기관별로 재정의 경제성 제고와 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경영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정하여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부여하여야 한다.

② 중앙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어진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에는 중앙책임운영기관이 달성할 구체적인 사업성과의 목표와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 측정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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