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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2 (Use of Comprehensive Evaluation Results)

①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51조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그 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in인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awarding어워딩 commendations카먼데이션즈 and앤드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to투 excellent엑설런트 agencies에이전시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④ 재정경제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책임운영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상ㆍ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8.11, 2017.7.26,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upervising수퍼v바이징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agency에이전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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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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