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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장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에 대한 특례)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Executive Agencies, Article 53 (Special Provisions on Evaluation of Central Executive Agencies)

중앙책임운영기관의 평가는 제43조 및 제51조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의 부존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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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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