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법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ㆍ훈련)
① 우주항공청장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6>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대상과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5.27 · 법률 · 우주항공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