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8조((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1.15]
시행 2019.1.15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