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철강산업의 보호 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철강산업 생태계 강화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철강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 규정 강화,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및 유통의 억제,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철강 원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세 등 제도 개선 및 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