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42조(수수료)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저탄소철강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