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업법 제26조(철도서비스의 품질평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복리의 증진과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에 대하여 적정한 철도서비스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서비스의 기준, 품질평가의 항목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