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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 제4장 전용철도

철도사업법 제36조(전용철도 운영의 양도ㆍ양수 등)

①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ㆍ양수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전용철도의 등록을 한 법인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경우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수한 자는 전용철도의 운영을 양도한 자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용철도운영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20.12.22>

⑤ 제1항과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1.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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