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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사업법 시행령

철도사업법 시행령 제7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내용의 게시)

철도사업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철도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도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계 역ㆍ영업소 및 사업소 등 일반인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때에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휴업 또는 폐업하는 철도사업의 내용 및 그 사유

2. 휴업의 경우 그 기간

3. 대체교통수단 안내

4. 그 밖에 휴업 또는 폐업과 관련하여 철도사업자가 공중에게 알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6.6.28]

시행 2023.10.19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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