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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철도안전법 시행령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5조(운송취급주의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전문개정 2012.11.30]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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