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벌칙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긴급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밀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험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3조제1항에 따른 성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6. 제34조제2항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6.9>

1. 제27조제1항에 따른 철도시설의 이력정보를 제28조에 따른 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2. 제30조제7항에 따라 긴급점검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4. 제33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결과보고서를 수정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4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44조의7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을 정기점검등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철도시설관리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10. 제44조의8에 따른 영업의 양도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행위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2.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및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18.3.13][제29조에서 이동 <2018.3.13>]

시행 2026.6.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