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31조(금융 등의 지원)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 제4장 첨단산업 인재혁신을 위한 지원사업 등
①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추진실적이 우수한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융상의 지원
2. 경제적 인센티브 제공 또는 보조금의 지급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사업자 및 전문양성인의 선정기준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