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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첨단산업 인재혁신 기반조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 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 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 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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