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위기업종에 대한 지원)
법 제2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위기업종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
2. 교육기관등이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의 우선 추진
3. 위기업종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인재양성사업에 필요한 교육시설, 장비 등 지원
4. 다른 업종 근로자의 위기업종 재취업 지원
5. 위기업종의 인재양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위기업종의 신속한 인재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