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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입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ㆍ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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