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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이하 "기관위원회"라 한다)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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