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8조(거짓ㆍ과대 광고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① 누구든지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효과, 인체세포등의 보관 등 관리 절차ㆍ방법과 그 품질 등에 관하여 거짓이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내용의 과대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2.20>
② 제1항에 따른 거짓 또는 과대 광고의 내용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