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첨단재생의료 치료의 위험도 구분)

① 법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5.2.18>

1.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연구

가.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연구

나.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는 연구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연구. 다만,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및 해동하는 등 최소한으로 조작(이하 이 조에서 "최소조작"이라 한다)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전자를 이용하는 연구

마. 신체 기능의 완전 대체를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연구

2. 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연구

가. 연구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연구. 다만,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연구

다. 신체 기능의 구조적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연구

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중 충분한 연구자료ㆍ치료사례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

3. 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연구

가. 연구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연구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 중 충분한 연구자료ㆍ치료사례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연구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연구

② 법 제2조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치료를 말한다. 다만, 법 제23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이하 "품목허가"라 한다) 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수입품목허가를 받은 첨단바이오의약품을 그 허가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와 「의료법」 제53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를 받은 의료기술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2.18>

1. 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치료

가. 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

나. 동물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이용하는 치료

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치료. 다만,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유전자를 이용하는 치료

마. 신체 기능의 완전 대체를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치료

2. 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치료

가.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이용하는 치료. 다만, 세포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치료

다. 신체 기능의 구조적 복원을 목적으로 인공 조직 또는 장기를 이용하는 치료

라.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 중 충분한 연구자료ㆍ치료사례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

3. 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치료

가. 치료대상자 본인으로부터 유래한 세포(배아줄기세포 및 역분화줄기세포는 제외한다)를 최소조작하여 이용하는 치료

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 중 충분한 연구자료ㆍ치료사례의 축적 등으로 안전성이 증명된 치료로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치료

[제목개정 2025.2.1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