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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제5장 보칙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9.10.9]

시행 2026.9.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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