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청년기본법 › 제3장 청년정책의 총괄ㆍ조정

청년기본법 제15조의2(청년인재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5조에 따른 정책결정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춘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청년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혁신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로, "공직후보자등"은 "청년인재"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시행 2025.10.1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청년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