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ㆍ조정
① 국가는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정책과제의 설정ㆍ추진 및 점검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가와 청소년이 참여하는 청소년특별회의를 해마다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② 청소년특별회의의 참석대상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4.3.24]
시행 2026.10.29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