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30조(법인ㆍ단체의 조성계획 승인신청)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가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조성계획은 수련지구의 면적이 3백만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②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조성계획승인신청서 및 제5조에 따라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의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14.7.2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