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제9조의4(쟁의행위의 금지)듣기 청원경찰은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8.9.18] 시행 2022.11.15 · 법률 · 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