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제17조(청원의 취하)듣기 청원인은 해당 청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 청원을 취하할 수 있다. 시행 2021.12.2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