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경비의 보조)
Act on the Assignment of Forest Protection Personnel upon Petition, Article 3-2 (Subsidization of Expenses)
제3조에 따른 경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할 수 있다.
The State may subsidize part of the expenses under Article 3 within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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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3.3.23 · 법률 · 산림청 소관